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 조립・설치용역이 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이 축산분뇨저장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이 축산분뇨저장탱크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거래관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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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이하 “탱크”라 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탱크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바닥, 벽체, 지붕부분은 그 요소 하나 하나의 크기가 커서 완성된 제품으로 직접 인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대가로 받는 총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조립․설치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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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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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 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45. 축산분뇨저장탱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