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공급학교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후 대여시 사용료는 면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3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립초등학교에서 직영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실내 수영장)을 정규수업 및 특기 적성교육(방과후 활동), 학교운동부 육성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에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실비로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공립초등학교에서 직영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실내 수영장)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일반인이 아닌 재학생 및 타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활동인 특기적성교육(수익자부담경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하여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