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동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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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남북경협사업 시행에 있어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북측 관계기관과 토지임대료와 이전보상비를 지급하고 50년간 토지이용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공사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업체에 토지이용권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토지이용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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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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