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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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업자(S사)가 아프리카 가나정부와 가나소재 발주처(T사)의 프로젝트 추진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른 국내사업자(K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T사의 프로젝트 일괄 턴키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S사 및 K사 공동컨소시엄명의의 수행기성청구서를 서울에서 가나로 우편발송하면 당해 청구서를 수취한 D사(T사가 고용한 회사)는 14일 이내에 작업내역을 검수하여 지급확약서를 작성, 원본은 T사로 보내고 사본은 S사 및 K사 공동컨소시엄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발송하지 않고 있는 바, T사는 D사로부터 받은 지급확약서 원본을 7일 이내에 확인 및 배서하여 국내사업자인 S사에 DHL로 발송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인 S사 및 K사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공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발주처(T사)로부터 지급확약서를 수령한 때인지, 검수자인 D사의 검수후 발주처(T사)가 지급확약서를 작성한 때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특기사항) 가. 지급확약서를 통해 발주처와 도급자간 기성공사에 대한 채권․채무가 생성되며 기성공사의 소유권 이전 나. 아프리카 가나소재 건설현장은 통신인프라 낙후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하며 서울과의 9시간의 시차, 편도이용시 3일이 소요되는 오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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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