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교환제휴를 맺고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갑”사업자가 자기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은 “병”사업자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이 “병”사업자의 포인트를 “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병”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사업자가 당해 포인트에 의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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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 몰호스팅사업과 인터넷마일리지서비스(넷포인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갑)의 회원인 “을”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병, 갑사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음)의 포인트 100pt(현금가치 100원)를 “갑”사의 포인트 180pt(현금가치 100원)로 교환하는 경우에 “갑”사는 “병”사로부터 현금 100원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100원에 대하여 “갑”사는 “병”사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 : “갑”사의 포인트와 현금의 교환비율은 1 : 1.8이며 이는 통화의 환율과 같은 개념으로 180pt를 가진 회원은 100원에 해당하는 결제수단을 가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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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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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1235, 2003.08.01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