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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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하 “갑”)이 미국에서 외국법인(이하 “A”)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다른 내국법인(이하 “을”)에게 공급하는 때로서 각각의 거래는 외화로 결제되며 “갑”은 당해 부품을 “을”의 미국내 창고에 인도하고 “을”이 미국에서 선적하며 국내에서 통관하는 경우 “갑”이 국외에서 “을”에게 공급하는 부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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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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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3팀-1308, 2004.07.07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