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주류직매장을 폐쇄하고 주류제조장의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6호【정 의】 「직매장」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 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