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31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회신]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례1) A 사업장 → 갑, 을 공동 일반사업장 (사례2) B 사업장 → 갑, 을 공동 간이과세사업장 (A, B 사업장의 갑, 을 지분율은 동일함) 상기의 경우에서 B 사업장은 2005.01.01 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니라고 함. B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간이과세기준 적용이 배제되어 2005.01.01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3. 12. 30. 법률 제7007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 2 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