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할인금액을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가 약정한 가격보다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당해 할인금액을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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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가 항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때로서, 여행사가 항공권을 당초 정한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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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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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811, 1997.08.07 1.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2번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645, 1991. 5. 24)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