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및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4]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특례규정 제7조 제2호 [별표 6]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어업용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사에서는 PE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어업용 기자재인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부자 지지대를 개발생산하여 수산물을 양식하는 개인과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혐동조합 및 어촌계에 판매하는 사업자임 가두리 양식장을 구성하는 기자재로는 부자, 그물 앵카 및 로프를 포함하여 부자․그물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에서 부자․그물을 지지하는 지지대는 가두리의 핵심자재이면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4에 영세율적용 어업용기자재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동 규정 별표6에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8항에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양어장용 취․배수관이 포함되어 있음. 폐사에서 제작되는 제품은 양식용 가두리의 핵심자재인 부자․그물 지지대를 배수관과 재질이 동일한 폴리에틸렌으로 흄관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별표 6에서 제시된 배수관과 용도가 동일하며 사용자가 어민임. 다만 폐사 제품은 양식장 전용 기자재로 취배수관과 형상에서만 차이가 있음. 이 제품도 어민이 양식장에 사용하는 필수기자재이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영세율이나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구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고자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의환급에관한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2. 별표 6 의 어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67,1996.12.04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