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당 법인이 제공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긍금함. 한국국제협력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필립핀 디바오시 직업센터건립사업 PMC용역을 위탁하여 수행토록 계약하고(무상원조 사업임) 계약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제협력단에 연수생초청,전문가파견,기자재조달대행 등의 용역을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 당 법인이 위와 같이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상공회의간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책상 등 기자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87,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