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을 공제 대상 수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최종 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6월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의 “수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가 B사에게 매출하고 B사는 다시 C사에게 매출하여, C사가 B사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B사는 다시 A사에게 동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당좌수표 발행인인 C사가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처리된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A사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805, 1997.12.13 1. (생략) 2.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제3자 발행의 수표 또는 어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