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되는 어음・수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대손세액을 공제 대상 수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최종 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6월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의 “수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가 B사에게 매출하고 B사는 다시 C사에게 매출하여, C사가 B사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B사는 다시 A사에게 동 당좌수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당좌수표 발행인인 C사가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처리된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A사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805, 1997.12.13 1. (생략) 2.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제3자 발행의 수표 또는 어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