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구분기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세교정 보정용구를 생산하여 누워서만 생활하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재활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다음과 같이 보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본 제작품은 INNER로써 휠체어에 안정된 자세로 앉을 수 없는 사람에게 좌판과 등받이를 인체에 맞추어 제작하며, INNER는 휠체어나 전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사용함 - INNER의 구성 : (본체, Abductor, Chestrest, Headrest, Peivic Belt, Legrest, Lab Board, Armrest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 장구 등】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의수족 (2002. 12. 30 개정) 2. 휠체어 (2002. 12. 30 개정) 3. - 9. (이하생략)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538,2001.10.25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로 개발한 전동(모터장착)휠체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