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혼합 포장된 상품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가 부취재(용도 :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누출탐지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스에 첨가제로 사용)를 수입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의32 규정에 의한 동해-1 가스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물품 및 면세확인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 제 (2003. 12. 30.) 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 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 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3조 의 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2062,2002.12.02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04,2001.04.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