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의 기획,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등에 대한 용역대가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의 기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배치설계,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등에 대한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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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수익사업 악화로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 개발사업 제안서를 받고 아래와 같은 사업 진행에 대하여 1단계 및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당해 1단계 용역비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사업 변경이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이를 유형자산(토지 등)이나 무형자산(연구개발비 등)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바, 당해 용역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1단계 : 사업의 기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배치설계,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 2단계 : 사업계획숭인 업무,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3단계 : 건설공사 및 회원권 분양 등 - 4단계 : 골프장 운영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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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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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1082, 2004.09.30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