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1.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2. 위 주식에 대하여 쌍방이 시가의 30%를 차감하여 교환가격을 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이하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1-1-4 주식으로 현물출자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영리법인 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교부)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된다.(소비 1265.8-2344, 1981. 9. 3)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46430-411,1993.04.07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의 규정 중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2198,2004.10.28 비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