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채권을 압류하고 동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외상매출금액의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767,1998.4.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동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현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부가46015-2716,1997.12.2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현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