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2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과 관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회사가 착오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신고제출한 경우 그 미달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나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이 있어 해석의뢰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1265-1818,1984.08.28 사업자가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80,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