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 부 선박임대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주류판매장 이외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한 곳이라면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보관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주류판매장 이외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한 곳이라면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보관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있는 자가 관할지방국세청 이외의 지역에서 1. 공터에 담장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시건 장치하여 놓고 2. 간이 사무실(콘테이너 박스 개조한 것)을 두고 3. 이 곳에 주류 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여러 대(2톤 트럭 3~대)를 상시 주차하고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하치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00. 2. 18 단서개정)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2000. 2. 18 개정)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