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회식비, 사무용품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이를 공급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유류비 등의 구입에 따른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컴퓨터 자수를 수행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직원 회식비, 물품구입비, 자동차수리비 등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지출증빙에 해당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413,2001.10.08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