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 이전시 동일 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6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례
[회신]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A사는 ○○시내 “갑”빌딩에서 컨설팅업무를 영위하던 중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의 대부분의 인원을 인수함에 따라 회사규모가 커지게 되었으며 신입사원의 입사로 전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인접한 빌딩(이하 “을”빌딩이라고 함. 동일 동사무소 관할, 약 50미터 간격)의 일부(2개 층)을 임대하여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부 일부를 이주하게 됨 - “을”빌딩은 “갑”빌딩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빌딩이고 “을”빌딩에 위치한 사업과 관련된 인사, 경리, 총무 등을 “갑”빌딩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음(두 빌딩 모두 같은 세무서 관할임) - “을”빌딩이 위치한 곳에서는 경비와 관련된 전표 등을 “갑”빌딩으로 보내 결제를 맡고, 모든 인사와 관련된 처리를 “갑”빌딩에서 하고 있음 - “을”빌딩에서는 기존 “갑”빌딩에서 하던 컨설팅업무(용역공급계약서 중 일부는 “갑”빌딩으로 보내서 “갑”빌딩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감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이 되며, 일부는 “을”빌딩 소재 임원이 서명하여 용역계약이 이루어짐)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 - 현재 A사는 지방에 지점이 있으며 “갑”빌딩 소재 본점과 지방 소재 지점은 총괄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을빌딩 사업부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매입 시 ”갑“빌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빌딩에 위치한 사업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144, 2002.05.22.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 부가46015-591, 2000.03.16.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5.11.23. 【질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원 강의실이 협소하여 기존학원과 마주보는 도로 건너편 인접 장소를 임차하여 분원형태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동일사업장으로 보는지.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참고사항 - 기존사업장에서 수강생 및 강사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비용 또한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관리함. - 행정구영상 기준사업장과 같은 동에 위치하며 기존사업장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할 교육청에는 기존사업장만 보습학원 등록이 되어 있음. 【회신】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강사관리 및 수입․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36, 1997.11.12.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 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판매관리 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