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1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이벤트 업계의 활성과 권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며, 직접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권과 계약을 맺고 국고지원금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권제품판매전시회를 의뢰받음. 당 조합원 A를 지정하여 A와 조합과의 1억 8천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A는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2%와 행사장임대료 등을 공제 후 대금 수령함. * 계약서 : ○○권 - 조합 (180,000,000원) 조합 _ A회원사 (180,000,000원) * 대금지급 : ○○권- 조합(180,000,000원) 조합-행사장(임대료, 관리비): 36,006,829 조합-A회원사 (140,393,171) 이 경우 당 조합이 ○○권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과세여부 및 조합수수료 2%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95, 2005.11.10 】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218, 1996.06.22 】 중소기업 동업조합이 동 조합중앙회로부터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를 배정받아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거래 약정을 하고 자금소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신청을받아 조합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그 금액대로 대부하여 주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과 이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를 받아 은행이자 상당액은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수수료는 동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하는 경우에 알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도46015-10448, 2001.04.07 】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