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3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시에서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과 대기 ․ 수질관련사업장 일부 그리고 일반상가와 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찰 ․ 계약 시 총 설계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명기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의거 부가세 면세 적용 대상인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73, 2005.06.04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 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56, 2001.01.08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