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342, 1997.10.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와 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634, 2005.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일정금액을 선수 후 1년동안 매달 일정 수량과 고정된 가격으로 선수한 금액만큼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과 1년간 6개월 단위로 가격을 협상하여 협상된 가격으로 선수한 금액만큼 제품을 제공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선수금을 수령한 시점인지 아니면 매달공급하기로 계약한 매달인지 여부
② 매달 공급시점의 시가가 고정된 가격과 다를 경우 그 과세표준의 산정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342, 1997.10.15】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 제외)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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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로부터 받은 대금·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