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3
토지와 구분되는 발전설비,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진입도로 공사 등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공사, 굴삭작업 등 토지와 구분되는 발전설비,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발전부지를 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장기간 임차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발전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사, 진입로, 터파기 등 공사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사내용 : 발전기 납품 및 설치공사, 지중 선로공사, 계통연결선 공사, 운반을 위한 원상회복 조건부 진입로 공사, 발전기 기초 및 작업공간 공사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5,2004.07.13 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석의 생산과 반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채석완료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