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3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가 아닌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외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29, 2006.03.3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