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의 경우 법적용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3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재소비-654, 2005.12.28.)를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법 주 조문과 단서조항 중 한가지 만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두 경우 다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654, 2005.12.28.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716, 2005.10.07. 이전생략. 또한,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