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 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 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간장게장(게,간장,미원,설탕을 혼합절임) 양념게장(게,고추장,고춧가루,물엿,간장,미원 등과 식염으로 혼합절임)을 대형할인점에 납품시 운반편의를 위하여 벌크통이나 비닐용지에 담아 배송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도 규격포장 제품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이같이 제조공정을 거친 게장에 대하여 2004.1.26일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면세범위에 추가되어 2004.7.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2004.7.1일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을 장류절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구 분 │과세율표│ 품 명 │ │ │번 호│ │ │12. 기타 │ 2501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게장 두부메주 │ │ │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 │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 │ │ 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 │ │ 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4. 1. 26. 개정) ○ 부 칙 (2004. 1. 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제11조의 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585,2000.10.23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서면3팀-257,2004.02.1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3585, 2000.10.23.)를 참고바라며, 2004.7.1. 이후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