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뢰용역 중 행정대행용역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 사례
전 문
[회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열거한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4, 2005.09.05.; 재소비-1082, 2004.09.30.; 재소비-192, 2005.02.21.; 서면3팀-2124,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주택재건축조합 등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한 용역은 안전진단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감정평가용역, 지구단위계획용역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지구단위(정비)계획수립 및 지정용역, 관리처분용역 등을 별도로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예정이며, 또한 행정대행용역은 도정법 제5장 제6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에 의뢰하게 되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는 용역의 범위는 조합의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대행, 조합의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등 주로 행정업무의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1.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지정내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용역을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이 관리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2.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뢰용역 중 도정법 제69조 제1항 해당하는 행정대행용역을 동법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매입세액인지? 3. 도정법 제5절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등의 용역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1082, 2004.09.30.】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124, 2004.10.18.】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192, 2005.02.21.】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주택이 있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게 되는 아래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아 래 - 1.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안전진단(기존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 토지의 신탁등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3.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재건축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체에 지급하는 평가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문(서면3팀-2124, 2004.10.18.)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