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2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219, 2006.6.23.)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년 9월 30일에 사업을 개시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일반과세자)로서 본사에서 점포 선정 및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이행한 후 비품 및 인테리어를 무상사용조건으로 가맹점계약(의무계약기간은 5년이며 위반시 위약금 및 인테리어 인수조건)을 함 - 한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6년 8월 25일에 폐업하게 되어 위약금은 약 3,000만원정도를 배상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6년 8월 25일자로 발급받았으나, 실제 인테리어는 본사가 2006년 8월 22일에 철거함 (질의사항) 2006년 8월 25일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 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6.06.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