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30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
[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의사면허를 취득한 “갑”, “을”, “병”이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의료업(당해 공동사업자 포함 또는 일부 공동사업자 포함)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각 1/3의 지분 또는 지분율을 달리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1.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의료사업자 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 2. 기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에 의료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또는 별도 의료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기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에 의료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정정방법 및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949, 1996.05.1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00, 1998.07.0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269, 1991.03.0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