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정자격이 있는 고객에게 할인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928,2003.06.10. ; 징세46101-2757, 1998.10.01)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2002년 9월 완공하여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는 분양을 하였으나 나머지는 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 않아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음. 완공 후 2002년 10월부터 미분양된 1층 상가와 2-7층의 오피스텔 중 일부를 사무실 및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상시 주거용 임대에 대해서 면세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로 2006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질의2) 오피스텔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2003.02.18. 이전 완공하였기에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은지 여부 질의3)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질의4) 상시 주거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신고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1674, 1997. 7. 24 ; 재경부 소비 46015-326, 1997. 11. 28외 다수). 〈변 경〉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 2. 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 2. 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징세46101-2757, 1998.10.01】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 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현, 3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