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통관된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3.20 저희 부친별세로 대구시 소재 5백평을 두 동생과 함께 상속받았으나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한 바, 당해 토지소재 무허가 건물 약60평 가량을 부친이 2003.2.5경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 1백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은 4개월 가량 임대료만 지불하고 이후 14개월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인 의뢰인이 2004년 8월경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와서 임차인은 무허가건물에 사업자등록허가가 나지 않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 현재 임차인은 타일, 커텐, 장판 등 실내장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부친이 임대한 무허가 건물에 임차인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 신청가능시 준비할 서류와 내용을 함께 회신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597,2000.07.05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490,2000.03.06 【회 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