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31, 2004.01.08. 및 서면3팀-1750, 2005.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체인 “○○○○, ○○○○” 등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쇼핑몰업체인 “○○○○ 등” 명의로 발행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명란에는 “○○○○ 등”으로 공급자란은 “당사”가 기재되고 있으며, 당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은 당사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카드수수료도 당사가 지급하고 있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1998.12.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12.31.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12.3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001.12.3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1.12.31.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750, 2005.10.11.】 【질의】 D.V.D 판매업을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31, 2004.01.0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823, 2005.06.1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989, 2004.09.3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592, 2004.08.06.】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국세심판례【국심2005서3780, 2005.11.16.】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판단】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4. 1. 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 뜻), 처분청에서 2004. 1. 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 다수 같은 뜻).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