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31, 2004.01.08. 및 서면3팀-1750, 2005.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체인 “○○○○, ○○○○” 등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쇼핑몰업체인 “○○○○ 등” 명의로 발행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명란에는 “○○○○ 등”으로 공급자란은 “당사”가 기재되고 있으며, 당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은 당사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카드수수료도 당사가 지급하고 있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1998.12.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12.31.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12.3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001.12.31. 신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1.12.31.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750, 2005.10.11.】 【질의】 D.V.D 판매업을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31, 2004.01.0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823, 2005.06.1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989, 2004.09.3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592, 2004.08.06.】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국세심판례【국심2005서3780, 2005.11.16.】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판단】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4. 1. 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 뜻), 처분청에서 2004. 1. 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 다수 같은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