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6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 2001.02.28 ; 부가46015-1996, 1996. 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376, 2005.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고 2006.07.25.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동시에 폐업신고(폐업일 : 2006.06.30)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이유는? 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꿀수 없어 2006.03.02.자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을 하였으며 "A"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A"사업장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05, 2001.02.28】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996, 1996.09.2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건물을 멸실·신축하여 병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당해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96. 6. 2)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동법 제19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 임. 【서면3팀-1376, 2005.08.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