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상가를 신규로 분양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상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9월 부천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2003년 9월 독산동 소재 상가를 별도 분양받아 별도의 등록은 아니하고(그 이유는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사업자등록을 독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슴) 이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사업장인 부천소재 오피스텔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후 2004년 9월 부천소재 오피스텔을 분양권을 양도하고 2004년 10월 업종(부동산매매업) 변경과 함께 사업장을 독산동으로 정정한 경우 당해 독산동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017,1998.05.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043,1994.10.10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711,1998.12.0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