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및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로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범시설로 인가받은 유료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 로서 당해 유료요양원 입소자의 월 이용료의 구성비가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80%, 입소자 본인 부담 20%, 식재료 대(비 보험으로 100% 입소자 본인 부담)로 되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분( 8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