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을 신축하여 관광객 등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광객 등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토지관련매입세액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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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06.11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펜션주택신축허가업무를 진행하다가 금번에 펜션주택신축허가(신축예정면적 : 56.65평, 준공시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명기될 예정)를 득하고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4.12.0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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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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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1459, 2003.09.16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