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분에 대하여 당사는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금액(판매수량 ×사전약정금액)을 항공사에 입금하여야 합니다.(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의 수금은 당사가 책임짐) 또한, 당사가 항공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당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결정하며 항공사는 소비자 판매가액에 대하여는 간섭을 하지 않고 소비자 판매가액에 대하여 항공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얼마에 판매하는가에 상관없이 그리고 수금여부에 상관없이 판매한 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항공사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항공권 판매로 인한 매출이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925, 2002.11.11.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