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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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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