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30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