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3
설계용역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용역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사업자(갑)가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사업자(A)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기로 한 국내사업자(을)로부터 당해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을”로부터 원화로 결제받는 경우로서 “을”사는 금융기관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이에 준하여 구매확인서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한 경우 “갑”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