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협회 등 단체가 받는 회비의 과세기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0
협회 등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자원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협회가 새벽시간에 회원(지방 의류소매 업자)들을 ○○시장으로 운송(협회 명의의 차량)하는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동 협회는 회비(월회비, 연회비, 기부금, 찬조금)를 본부에서 징수하여 전국 20개 지부에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이 아닌자를 탑승시키거나 탑승시 운임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838, 1983.05.03)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자기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운송비 해당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