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6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 당초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19조의 3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父와 子 공동명의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아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가족에게 소유권이전 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음. 이후 새로이 승용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아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2005. 2. 19. 개정)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2005. 2. 19. 개정) ② (삭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ㆍ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006. 6. 12. 단서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1995. 12. 30. 신설) 2.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2001. 12. 31. 개정) 4.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1995. 12. 30. 신설)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1995. 12. 30. 신설) 7.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2006. 2. 9. 개정) 8.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4항 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5. 2. 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사항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