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 46015-1477, 1996. 7. 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사용하여 오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 46015-1477, 1996. 7. 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