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9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구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39, 2000.11.9.)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계산서(재료비) 에 대하 여 장부 및 소득세 결산서상 원가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계산서(재료비)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일부 누락한 경우 당해 일부 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006. 2. 9.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2-6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21조의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③ 교부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④ 면세되는 농산물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 교부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부가46015-3739, 2000.11.09)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