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재정경제부 소득세과-599,2006.09.22
【질의】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회신】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상세내용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기질의회신문 참조
재정경제부 소득세과-599,2006.09.22
【질의】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회신】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