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는 면세함
전 문
[회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개량메주』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메주의 각 제조공정, 포장의 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량메주는 고추장과 된장을 담궈 먹을 때 쓰는 재료 중에 일부임. 개량메주를 담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함. - A형 : 콩을 삶아서 식힘 → 쌀 또는 밀을 14% 삶은 후 콩 모양으로 만듬 → 황곡균 0.5%를 콩과 쌀 또는 밀에 골고루 살포함 → 3일간 발효 후 건조 → 건조된 곡물을 1번항 85% 2번항 14%를 섞은 후 포장함. - B형 : 콩을 삶아서 식힘 → 소맥 0.5%, 황곡균 0.5%을 콩에 골고루 살포함 → 3일간 발효시킨 후 건조 → 콩의 원형을 가진 상태로 포장 출함함. ․ A형 및 B형의 제품은 고추방아간 등으로 출하하며 고추방아간에서는 곱게 분쇄하는 가공절차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함. - C형 : 콩을 삶아서 식힘 → 소맥 0.5%, 황곡균 0.5%를 콩에 골고루 살포함 → 3일간 발효시킨 후 건조 → 건조된 개량메주를 분말형태로 분쇄한 후 비닐 포장함. - D형 : 콩을 삶아서 식힘 → 쌀 또는 밀을 14%를 삶아서 식힘 → 소맥 0.5% 황곡 0.5%를 콩과 쌀 또는 밀에 골고루 살포함 → 3일간 발효시킨 후 건조함 → 건조된 메주를 곱게 분쇄하여 비닐포장한 후 출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품명 :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616, 1987.04.0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 병입 ·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 부가가치세법상 농산물 가공도 포장을 하였을 시는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있어서 분말메주는 완전 포리에치렌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물어왔고 간장용 덩어리는 포장을 할 수가 없어 운반용으로 쓰는 비취백에 넣어 판매하여 오면서 부가가치세를 물어왔음. 덩어리 메주는 비취백에 500g짜리 10개를 넣어 5kg씩 출고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판매소에서는 그냥 소비자에게 판매도 하고 낱개로 판매하고 있음. 덩어리 메주는 완전포장은 불가능함. 포리에치렌 밀폐포장을 하면 1개월이 못가서 완전 부패가 됨.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064, 1997.09.06.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602, 1979.02.28. 메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분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이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2089, 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