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해지로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8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컨설팅 용역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로서 A회사와 2004.7.22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청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2004.7.22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인 A사는 2004.11.26일 부도가 발생하여 2005.1.27일 현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물론 용역제공은 이루어지기 전이며, 사실상 계약이 취소된 상태임 이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예규(부가46016-2808,1998.12.21)에 따라 착수금 발행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부가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란에 차감표시하여 감액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808,1998.12.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 부가46015-36,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