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9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 시점부터 과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산업기본법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행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추후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