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콜분 12도인 전문의약품의 주세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9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용법에 따라 소량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용법에 따라 소량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