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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용법에 따라 소량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용법에 따라 소량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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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